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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강사가 학생때려 전치 3주 고작 벌금 100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학원 작성일13-05-06 07:58 조회259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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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원강사가  오죽 말안듣는 원생에게  사정없이 때리다

 지난달 16일 부산 수영구 모 학원 자습실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A(10) 양의 등과 팔을 빗자루 자 등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학원강사 하모(여·33) 씨를 지난달 30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이에 부모가 이것은 너무 가벼운 처발이라고 반발 정식재판청구하고 항의하다
아동학대에 해당하는것은 벌금이 3천만원이하라고 합니다

댓글목록

이런님의 댓글

이런 작성일
일의 전후를 두지 않고 학원강사만 비방하다니 !!!  그아이가 어떤지도 모르는 입장이기에  누구의 하소연도  글쎄요!!  매를 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관심있는 선셍님인경우가 많답니다. 나몰라라 하는 선생한테  맡기면  더 좋을까요? 물론 모두가 그런건 아니겠지요. 학교선생님보다 의욕적인 학원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또한 학원선생님하시다 학교선생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로 법원까지    아이와 선생님이 많이 안됐네요.  저도 아이를 맡기지만 요즘아이들 말로만으로도 학교에서 안되더군요. 오히려 매를 들어 관심있게 따끔히 혼내주고 다시 안아주는 학원이 학교보다는 아이가 공부의 동기부여를 더 얻는것같네요.  가정교육이 시급한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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