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 엉망 고수님들 함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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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댁 작성일13-04-26 14:41 조회1,040회 댓글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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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로 세입자가 나갔는데 ~돈은 조금 남겨둔상태인데 집이엉망이네요
선반있는 장이란 장은 ~ 많이 내려앉은 상태고
장판도 안 갈면 안될정도..여기저기 엉망진창
어떻게 집을 이렇게 할수있는지~~?? 넘 지저분하게써서 넘 화가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부동산박사님의 댓글
부동산박사 작성일장판이란건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일부 기스정도는 날수있어서 책임을 묻기 힘들구요.선반에 장에 내려갔다는것도 크게 책임을 묻긴힘듭니다.두 사안은 그냥....사대안맞는 세입자를 만난것으로 생각해야할듯 보이며,법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면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유리해보이네요. |
부동산박사님의 댓글
부동산박사 작성일훼손정도를 사진으로 표현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글로서는 세입자가 유리해보이네요. |
전세님의 댓글
전세 작성일
전세낼땐 어느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전세기간 끝난후 거실 원목마루판 다 걷어내고 도배장판 새로하고 들어갔어요ㅡㅡ;; |
ㅁㅈㅎ님의 댓글
ㅁㅈㅎ 작성일사진이 없어 ㅁㅈㅎ |
사진첨부바람님의 댓글
사진첨부바람 작성일
모든 훼손부분을 세입자 책임없다.식은 곤란합니다. 사진첨부 바랍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100%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져있다면
과연, 누가 세 놓을려고 할까요?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생활기스 정도는 넘어간다 하지만....그거 아니라면,사진첨부시켜보시길...상식가진 선에서 다들 판가름 할겁니다. |
변호사님의 댓글
변호사 작성일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훼손을 했다면 새것이든 헌것이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로 인한 훼손인 경우는 손해를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배.장판의 교체시기는 6년 싱크. 변기. 세면대 등은 10년 마루바닥은 10년 기타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위 사안으로 볼때 세입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입자는 권리만 있는것이 아니라 선관주의라는 의무 즉 주인처럼 사용.보존하고 반환해야할 의무를 갖습니다.(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