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그룹 건설3사, '회생 인가'로 살길 찾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회생 작성일10-01-29 02:37 조회2,06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법원과 채권자들의 최종 판단만을 기다리며 벼랑 끝에 섰던 대동그룹 주력계열사들이 드디어 회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유동성 위기로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난 지 1년 만이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8일 대동종합건설과 대동주택, 대동이엔씨 등 대동그룹 3개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동주택과 대동종합건설의 합병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은 대동주택의 담보권자 95.1%와 회생채권자 73.95%, 대동종건의 담보권자 83.1%, 회생채권자 76.57%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또, 대동이엔씨의 경우도, 담보권자 86.47%와 회생채권자 87.66%의 동의로 가결돼 인가 결정을 끌어냈다.
이번 인가로 대동그룹 측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일부를 탕감받는 대신 2019년까지 10년간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사정상화를 걸을 수 있게 됐다.
진종열 대동이엔씨 관리인은 "2번째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게 돼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회생계획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동건설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동건회 이연호 회장은 "대동이 경남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똑바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회사 임직원들도 똘똘 뭉쳐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계열 6개 회사는 지난해 1월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1차 관계인 집회에서 대동종건과 대동이엔씨는 계속 가치가 크지만, 대동주택은 청산가치가 큰 것으로 나오면서 대동종건은 지난 10월 독자 회생계획안과 대동주택과 합병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6개 계열사 가운데 대동백화점의 강제 인가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건설부문 3사까지 인수가 되면서 대동그룹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8일 대동종합건설과 대동주택, 대동이엔씨 등 대동그룹 3개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또, 대동이엔씨의 경우도, 담보권자 86.47%와 회생채권자 87.66%의 동의로 가결돼 인가 결정을 끌어냈다.
이번 인가로 대동그룹 측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일부를 탕감받는 대신 2019년까지 10년간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사정상화를 걸을 수 있게 됐다.
진종열 대동이엔씨 관리인은 "2번째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게 돼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회생계획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동건설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동건회 이연호 회장은 "대동이 경남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똑바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회사 임직원들도 똘똘 뭉쳐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계열 6개 회사는 지난해 1월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1차 관계인 집회에서 대동종건과 대동이엔씨는 계속 가치가 크지만, 대동주택은 청산가치가 큰 것으로 나오면서 대동종건은 지난 10월 독자 회생계획안과 대동주택과 합병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6개 계열사 가운데 대동백화점의 강제 인가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건설부문 3사까지 인수가 되면서 대동그룹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