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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다세대·연립주택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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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3-04-10 08:37 조회22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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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해시의회는 지난달 21~26일 열린 제16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만 가능하던 설치비 지원 범위를 앞으로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종전 '시설분담금의 50%'로 돼 있던 보조금 지원규모를 '시설분담금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고, 해당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해 산정된 금액의 50%로 한다'로 고쳤다.
 
시의회는 이밖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영유아보육조례, 대성동고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체육시설 조례의 경우 빙상장 전용사용료를 8만 원으로 하되 운영기관 재량에 따라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빙상장과 수영장 이용 요금을 세분화했고, 그린카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10% 깎아주도록 했다. 장애인은 장애 1~6등급만 50%를 깎아주고, 장애인 등급 1~3급일 때만 장애인 동행 보호자 이용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회수 제한, 위탁계약기간 및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이 끝날 경우에는 재위탁자도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을 새로 거쳐야 한다. 위탁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삭제하고 '보육담당 국장은 당연직'이라는 규정을 '해당업무 관계공무원'으로 바꿨다.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례의 경우 겨울철(11~2월) 폐관시간을 종전 오후 6시에서 5시로 줄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도록 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정신이상자 관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음주자, 보호자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등 전시실 관람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박물관 시설을 훼손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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