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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안내(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3-04-10 07:59 조회35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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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안내(Q&A)

4.1, (月)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며, 국회 논의과정 등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 시점은?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4월중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입니다.


다만, 가능한 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Q2.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취득 시기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13년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ㅇ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은 그동안의 주택 유상거래 감면에서도 제외되어 왔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Q4.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요건은?


아래요건모두 충족하여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① 부부* 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6,000만원 이하

* 세대원 전체 소득이 아님


②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일정연령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③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것


④ 6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Q5.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취득의 의미는?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또는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원(주민등록표상) 전체 최초 주택 보유,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다만,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정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 예)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 주택 등(특정사유 검토 중)


ㅇ 한편, 과거에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현재 시점에서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 예)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 분리, 이혼하여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 등


Q6.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ㅇ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누어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증빙서류*확인할 계획입니다.


* 예)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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