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이렇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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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4-08 16:35 조회28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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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19 신고는 휴대전화 보다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는 유선전화는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 휴대전화보다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만일 낯선 거리라면 가까운 상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새로운 주소명인 ‘000길’이라는 도로명 표지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전봇대가 있는 곳일 경우 ‘위험’이라는 표지판 아래에 적힌 숫자 및 영어 8자리를 119에 알려주면 되며, 등산을 하다 길을 잃었을 때는 등산로 119 위치 표지판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점표지판이 갓길 200m마다 표시되어 있으며,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승강기 비상벨 근처 승강기 번호판에 있는 고유번호 0000-000 7개 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한편, 이동전화(휴대폰) 위치추적 대상은 ▲각종사고,자살기도 등 긴급구조에 해당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요구조자의 배우자 등 직계 존ㆍ비속(부모, 자식 등)이 요구조자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119로 신고하였을 경우 ▲소방방재청에 이동전화의 위치를 요청하여 이동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119구조구급대에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의 이동전화(휴대폰) 위치추적은 이동전화 기지국까지만 추적되고있음에 따라이동전화의추적범위가 넓어(기지국에서 반경 500m ~ 5km) 구조대 및 구급대등 소방력을 출동시켜 요구조자의 위치를 수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특히, 시내 등 시가지 내의 위치추적은 건물 등 가택 수색 시 경찰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므로 요구자의 위치추적에 애로가 많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동전화 위치추적에 관해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긴급구조사항이외의 단순 가출, 사람 찾기 및 허위신고 등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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