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특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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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4-08 16:34 조회16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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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남도는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도내 도계ㆍ도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방역지도 점검 및 전화예찰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농가 출입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통제, 축산 관련 시설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가금사육농장 종사자에 대한 가금류와의 접촉 시 철저한 개인위생 및 소독 등의 안전조치를 당부한다.
아울러 산란계 집단 사육지(양산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사육농가를 방문하여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시설 가동,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폐사축 방치 등 농가준수 사항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무원 1인 10농가 담당제를 실시한다.
특히, 도내 사육중인 가금류(닭, 오리 메추리, 꿩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재래시장 유통가금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ㆍ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여부에 대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AI 유입경로별 모니터링 검사결과 : 529농가 38,621건 / 전부 음성)
한편, 경남도는 또한 AI방역 강화를 위해 오래 3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제 및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사업과 72개 반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AI,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고 출입국시 반드시 공ㆍ항만 소재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닭ㆍ오리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 섭취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70도 30분, 75도 5분간 열처리를 통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기에시장에 유통되는 축산물은 아주 안전하므로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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