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의 누수인데 나몰라라...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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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수 작성일13-04-04 08:51 조회813회 댓글5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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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인데 모르쇠해 윗층에 얘기 시간잡고 제가 실행했습니다
근데 약속시간때 사람은없고 열쇠만 아래집에 맏껴놓은 겁니다
할수없이 ㅈㅓ희가 검사비용을 주고 했는데.. 이런 누수부분 수리도 모르쇠고 검사비도 모르쇠 지금 온방이 물에젖은 방이네요
아시죠? 완전 말이안통하는 그런 스타일 아들딸에게 의논하라고하니그것도 모른다고 .. 이런
답답하네요
댓글목록
그래서님의 댓글
그래서 작성일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윗집과 대화를 하는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와 대화를 하는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용부분의 명시에 따라 위층에 공사를 시행할수 있도록 업무처리해줍니다. 주택법에 관리주관의 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
뭔소리냐?님의 댓글
뭔소리냐? 작성일
전용부분의 관리는 입주민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소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중간은 가게끔. 아래집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수밖에요. 무조건 백프로 이깁니다.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습니다. |
일단님의 댓글
일단 작성일
일단 관리소에 가셔서 상세 얘기하시고 모든일처리 논의하시길
자기집 사용부분이면 자기부담, 외부에서 들어오는관이거나 지나가는 공동배관은 관리소에서 비용대야하나 공용도 때론 반반부담우기기도, 윗집바닥 몇군데 파보면 얼마안가 새는곳 발견함 . 최우선으로 관리실가셔서 빨리 처리하심이(업자불러 바닥파면 금방 앎) 모든영수증비용처리문제 사전에 관리소장과 협의후 진행하실것 *모든일은 결국 다 지나가니 심호흡 자주하시고,오늘도 내일도 맘건강 최우선-경험자 |
이런일두번님의 댓글
이런일두번 작성일한번은 경찰에 고소해서 검찰송치되어 위자료포함 합의금 받고 공사 까지 마쳤다. 손괴죄구성요건에 고의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내용증명 수령후 손해를 안날로부터 손괴를 계속 방치 확산시키는 행위는 고의인정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찰에까지 가서 다투게되었슴.기록이 남기 때문에 막가는 사람 아니면 다 꼬리내림. 두번째는 기소단계 까지 가서도 버티길래 민사를 동시진행해서 수리비+호텔숙식비+청소비+전기안전비...... 해서 결국 압류하고 경매 넘겼더니 화장실전체 수리 4번할돈 합의금받음.형사는 자료 치밀하게 잘 준비하면 손괴는 물론 협박이나 폭행등으로 넣을수도있고 민사는 무조건 100% 이김. 이때 압류와 경매를 같이 하면 윗집은 폐가망신 그자체. 지나가다 남의차를 긁어도 다 물어줘야 하거늘 남의집에다 똥물 뒤집어 쓰게하고도 아무조치 않하는 것들은 집을 뺏겨봐야함. |
누수굉장히님의 댓글
누수굉장히 작성일누수 우습게 보면 안된다. 누수로 인한 누전과 화재 감전사 실족등 다양한 인명피해로 연결되고 그전에 내력벽으로 물 스며들어 철근부식 구조침식 그리고 10층의 누수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9층을 통과해 8층 7층 계속 이런식으로 계속 확산된다. 10층이 고의로 누수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고도 방치를 했다면 형사책임 져야하고 7층,6층까지의 손해를 다 민사배상해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층집 경매해도 배상액에 못미칠수있다. 일단 즉시 내용증명보내고 요샌 대법원 인터넷소송 아주 편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