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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휴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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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4-03 16:34 조회27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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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진주의료원을 휴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자로 휴업예고기간이 끝난 만큼 입원환자들의 안전한 전원과 직원들의 재취업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휴업으로 신규환자에 대한 진료가 중단됨에 따라 도민들께서는 인근 병원을 이용해 줄 것과 남아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당초 밝힌 바와 같이 단 한 명의 환자까지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진주의료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원 직원들이 도의 휴업결정에 반발하여 진료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다른 병원으로의 조속한 전원”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번 휴업결정과 관련하여

1. 경남도 공공의료정책의 효과성 제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도의 재정여건과 진주의료원의 상황을 고려한 행정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다. 진주의료원은 민간을 포함한 수많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하나에 불과하며, 경남도는 진주의료원과 동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은 적자가 발생하여도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을 빌미로 노조원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경남도는 의료원노조가 아닌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남도 의료정책의 공공성을 되살릴 것이다.

2. 노조원이 아닌 직원과의 대화 제안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민노총에 소속된 강성노조의 존재로 인해 경남도의 지휘감독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이를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전체로 확장하고 있으며, 중앙의 정치권까지 끌어들여 정치 쟁점화하고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경남도는 휴업을 통해 정치성을 띤 강성노조가 아닌 직원과의 대화를 제안한다. 도는 간호사 등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의 취업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3. 입원 환자의 건강권 보호

경남도가 폐업방침을 결정하고 휴업예고를 한 시점에서도 노조측에서는 폐업은 철회될 것이므로 병원에 남아있을 것을 환자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오히려 폐업 이후 환자를 20여 명이나 새로 입원시키는 등 폐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태를 보여왔다. 도는 휴업을 통해 도의 폐업결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명백히 알리고 환자들의 퇴원과 전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돕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휴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와 같이 밝히면서 노조측에 직원들을 상대로 삭발 등 강제적인 단체행동을 종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취업 대책에 대해 도와 직접적인 대화를 원하는 다수 직원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자의 전원 조치와 직원과의 대화를 위해 파견된 원장 직무대행 등 파견공무원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향후에도 계속된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분들께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건강권을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으며, 전원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을 경우 경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81~6)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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