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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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칠면조 작성일13-04-02 07:05 조회30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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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형평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주택)
만약 올해 율하 아파트를 등기하면 ( 동원1차) 율하아파트나 기존에 제가가지고있는 아파트를 순서상관 없이 처분시에 5 년간 양도세 면제인가요
아님 올해 구입한 아파트만 해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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