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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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애최초 작성일13-04-01 18:15 조회976회 댓글7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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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신랑 명의로 집은 있는데 부인 명의로 집이 없을 경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랑 명의로 집은 있는데 부인 명의로 집이 없을 경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간단히 말하면 안됩니다.
등본상 (세대주모두포함) 구매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냥 작년처럼 취득세 50%감면이 다입니다. |
11님의 댓글
11 작성일부부중에 한명이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을 구매한적이없다면 해당됩니다.위에님 잘못안거같네요 |
123님의 댓글
123 작성일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 못보는건가요? 집값해봐야 얼마되지도 않는데.. |
맞음님의 댓글
맞음 작성일부부중에 한명이라도 과거에 집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이 아니되오이다. 지나가다님 말이 맞습니다 |
부부님의 댓글
부부 작성일부모님한테 받든 뭐든 간에 집소유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부부뿐만 아니라 세대원모두를 통틀어서 집을소유한 흔적이 있으면 안됩니다. |
아니님의 댓글
아니 작성일
취득세는 인별 부과입니다.부부 중 한명이 구매 이럭이 없다면 해당 되죠.
생애최초대출은 부부합산이죠. |
생에님의 댓글
생에 작성일생에최초가 뭡니까 부부중에 한명은되고 한명은 안되고 그런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