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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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인 작성일13-03-23 09:16 조회414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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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한지 1년 가량된 귀농인 임니다. 토지에 비닐하우수 집을 짇고 살다가 농가주택을 지으려 합니다. 허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인만이 지을수 있다고하여서 농지원부를 발급받는다면 농업인 증명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림니다. (아니면 농업인 증명을 따로 하는 것인지?.따로 농업인 증명 방법은 어떠게 하는것인지 문의드림니다 |
댓글목록
농업님의 댓글
농업 작성일
농지원부외에 농업인증명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면사무소에 가면 농업인증명서있어요. 동네이장 도장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