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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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축 작성일13-03-23 09:05 조회17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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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9. 27(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유상거래 금년 말까지 취득세 부담 경감 - 9억원이하․1주택 취득세 2% → 1%, - 9억원초과~12억원이하, 다주택 4% → 2%, - 12억원초과 주택 4% → 3% |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지난 9. 24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부담이 9억원이하․1주택은 2% → 1%, 9억원초과~12억원이하, 12억원이하 다주택은 4% → 2%, 12억원초과 주택은 4% → 3%로 각각 경감되는데, 이는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 9.2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억원이하․1주택에 대해서는 75% 감면(4%→1%)하고,
- 9억원초과․다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4%→2%)하며,
- 12억원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5% 감면(4%→3%)하기로 했다.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음
< 법정세율 : 4% >
3% | |||
2% | |||
1% | |||
면제 | |||
1억이하․40㎡이하 | 9억이하․1주택 | 9억초과 또는 다주택 | 12억 초과주택 |
○ 이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9월 24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9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이번 취득세 인하가 양도세 감면 등 다른 대책과 함께 시행되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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