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월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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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득세 작성일13-03-22 17:56 조회476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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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1월 주택 구매분 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부영 분양 전환을 올해 한 사람도 취득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시·군·구 국세청 등에서 직권경정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줄지,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감면서류를 제출해 돌려받을지는 (유력)
주무부처와 지자체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정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