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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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3-22 08:29 조회247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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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아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본인과 직계 존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위임인과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343명이 신청해 183명에게 828필지(850,637㎡)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다
댓글목록
秋實님의 댓글
秋實 작성일이건 가악중에 김해시가 선심 쓰는양 할 기사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때 만든 것이고 지방정부는 눈 감고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 시행되어 있었지만, 내 친구 허모는 조상의 땅이 송은복 시장때 활천고개 도로에 들어가고도 몰랐는데 서울의 법무사에서 연락이 와서 알고 시청에 문의한 결과 보상할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을 년전에 들었음. 김해시는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돈 달라고 하니 돈 없어 못준다 한 내용이 이제는 김해시가 잘 하는 것으로 보일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