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토피ㆍ천식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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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3-21 16:13 조회19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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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아토피ㆍ천식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아토피ㆍ천식 질환자(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편(조)부모가정(소득과 무관)이다.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금 중 연 2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비급여(화장품, 한약 등) 항목은 제외하고 의료급여자는 연 비급여 20만 원을 지원한다.
적용기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치료한 의료비로 신청기간은 5월 1일~10일, 6월 3일~10일, 9월 2일~10일, 12월 2일~10일 까지이다.
대상자는 진료확인서(상병코드 꼭 기재, 진단서와 소견도 등도 가능), 의료비 영수증(진료비, 약제비) 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통장 등을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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