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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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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3-20 16:32 조회25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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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제도와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개 념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시 행 일 : 2012. 12. 1.부터

- 발급절차 : 본인신분 확인 후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즉시 발급

①신청인이 직접 방문 ②신분확인 후 서명 ③사용용도 및 수임인 작성
④확인서 발급(읍면 등) ⑤수요기관 제출(인감 대신 활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Q&A

1. 인감제도가 없어지나요?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실시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3.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발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분확인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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