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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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방동 작성일13-03-20 09:06 조회545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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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9천으로 작년 8월달에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전 등기보니 2금용권에 집주인이 4천정도 대출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 했으나 집주인 파산되면 집 사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계약했는데요..
지금 집주인이 상황이 많이 안좋다네요..
전세금 손해 안보려면 집을 사는게 맞는지(집은 사고 싶을 만큼 괜찮습니다)
혹시 집에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우선으로 입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확정일자님의 댓글
확정일자 작성일전세계약하시고 확정일자는 받으셨나여? 또한 경매넘어가면 사시는거는 무리가없어보이는데여 |
그럼님의 댓글
그럼 작성일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팔생각있냐 물어본후(자금사정이 안좋으면 팔겁니다)
판다하면 바로 사버리세요...이런저런 걱정안하고 싸게 살수 있는 기회도 될테니까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집값 오르면 더 좋구요... |
팔판님의 댓글
팔판 작성일
확정일자받아도 계약전에 2금융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전세금이 9천이면 임차인최우선보증금보호대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별효력 없습니다.
경매들어가면 세입자 우선 입찰 그런거 없습니다.무조건 최고낙찰가순입니다.한번더 등기부 등본확인하시고 압류나 다른저당사항 없없으시면 집주인과 상의 하시어 세입자분이 매수하시는게 젤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 됩니다.등기부등본상 압류같은거 있으면 등기이전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니 잘 판단 하십시요.저도 예전에 전세 살다가 전셋집 경매들어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무조건 저당권우선순위입니다.하지만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상 저당순위없이 현세입자분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를 1순위로 하셨다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최우선순위가 되며 낙찰금액이 전세가보다 낮다고 더라도 낙찰자분이 차액을 세입자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