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 4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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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부 작성일13-03-19 09:55 조회577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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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님의 댓글
여성부 작성일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19031505756 |
뉴스파악님의 댓글
뉴스파악 작성일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하여 한정
자녀 부모가 먼저 20만원 내야 될 듯 그리고 자식이 낸돈 20만원 + 국가지원금 40만원 = 해서 외할머니 또는 친할머니께 60만원 드림 ( 40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 또, 12개월이하 자녀양육수당20만원, 보육료는 중복지원안됨 뉴스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점정리 사실 손주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일입니다 혹여나 찧을라, 아프면 병원데리고 다닐라, 먹이고, 입히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또 이렇게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준다니 감사한 일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