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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협상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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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문 작성일13-03-18 13:19 조회53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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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지분 상승… 道, 2010년 절충액 2218억보다 1770억 추가 예상
롯데, 농지상태인 북측 부지 11만여㎡ 유통단지 포함 요구 ‘막판 쟁점’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정산 협상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최종적으로 경남도가 지분을 얼마만큼 확보할지 주목된다.

김해관광유통단지 협상단은 지난해 10월 31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1일 4차 협상까지 진행하고 마무리됐다. 협상단은 경남도 지분안을 43%로 제시했고, 반면 롯데측은 경남도의 지분이 37%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와 롯데측 실무자는 이 지분안을 중심으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 지분을 확보해도 당초 지분 27.7%보다 10%p 이상 상향돼 1770억여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단 1770억여 원 성과= 지난 2010년 12월 경남도는 기반조성이 완료됐다는 것을 이유로 도의회에 공유재산처분 계획안을 상정했고 롯데측과의 협상을 통해 경남도와 롯데측의 지분을 27.7%와 72.3%로 합의했었다. 이 부지의 감정가는 ㎡당 91만5927원으로 부지의 정산가가 8007억 원이며 이 중 경남도의 투자분인 811억 원에 대한 지분 27.7%의 매각가격은 2218억 원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본회의에서 롯데측과의 지분 정산이 롯데측에 유리하도록 됐고 감정가도 주변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롯데에 과도한 특혜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 처분 계획안을 부결시켰다.

경남도 차원에서 이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단을 구성하고 협상단을 만들어 롯데측과 협상을 통해 당초 합의안보다 10%p 이상 높은 경남도 지분을 확보했고 당초 ㎡당 표준지 공시지가도 78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2012년 95만 원으로, 2013년 105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당초보다 34.6%나 올려 감정가도 그에 걸맞게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협상단으로 활동했던 김해연 전 의원은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감정가 상향과 지분정산(롯데측 요구 37%안 수용했을 때)의 결과만 가지고도 이미 경남도가 롯데측과 2010년 합의했던 2218억 원보다는 1770억여 원 이상 증가한 4000억 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일정= 협상을 진행 중인 경남도와 롯데측 모두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소송으로 갈 경우, 재정난에 직면한 경남도는 세입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롯데측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은 소송보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즉 롯데는 상업지가 아닌 농지위에 아울렛몰 등을 건축, 영업활동을 하는 행정편의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경남도로부터 토지를 저가로 구입해 부동산 수익을 얻기보다 이 부지에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공헌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즉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공헌사업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롯데는 농지인 북측부지 11만 여㎡를 유통단지에 편입시켜 지분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이 같은 요구를 포함해 몇가지 방안을 갖고 롯데와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협상단 활동은 실질적으로 종료 상태이며, 유통단지 개발계획이 6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현장 방문=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 현황 및 투자비 협상단의 협상 경과를 점검했다.

농해양수산위 소속 도의원들은 “현재 경남도의 재정상태가 위기상황인 만큼 보다 철저한 사업비 검증 및 협상이 필요할 때”라면서 “시간에 쫓겨 졸속적인 정산협상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4월 임시회 때 지분정산 협상과 관련해 심도있는 검토를 할 계획이다”며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협상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 투입예산에 비례한 정당하고 철저한 투자비 협상만이 특정기업 특혜 의혹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올바른 개발 및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유통단지 조성사업=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87만8415㎡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아울렛, 물류센터, 워터파크, 콘도, 호텔 등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지난 1996년 10월 29일 경남도와 민간개발자인 롯데쇼핑의 실시협약 체결로 본격화됐다.

부지 매입은 롯데가 했으나 사업 이행담보를 위해 소유권 등기는 경남도로 해 놓았다. 연내 조성공사가 끝나면 부지감정가 산정을 통해 투입지분을 기준으로 경남도는 현금을, 롯데는 현물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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