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사기피해 급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3-03-14 09:23 조회32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파밍’은 악성코드를 컴퓨터에 감염시켜 놓고, 은행 사이트 접속 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되도록 조작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거쳐 진짜와 유사한 가짜 은행사이트를 통해 컴퓨터의 보안등급을 올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약자들 보다는 젊은 층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파밍’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이나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므로 다운로드를 자제해야 한다.
경남경찰청은 “인터넷 금융 거래 시 반드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경찰청에서 개발한 파밍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악성코드에 감염된 가짜 은행사이트 목록이 표시되면 제거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