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삼계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 보상비 마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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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톱 작성일13-03-12 09:39 조회534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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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5년째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장유면과 삼계동을 잇는 국도 58호선 대체우회도로공사(이하 국대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4일 김해시와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총 사업비 3천257억 원을 들여 장유면 무계리~삼계동 간 국대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구간은 국토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2008년 시작한 진례면~경북 청도군 간 국도 58호선의 일부이다. 국대도가 완공되면 김해지역 서부와 원도심을 잇는 연결망이 조성돼 차량 흐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사에 앞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군·읍·면 지역은 국토관리청이 맡고 동 지역의 보상비는 김해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관리청은 2009년 감정평가를 마친 뒤, 2011년 9월까지 492억 원을 투입해 면 지역의 보상을 끝냈다.
하지만 김해시가 보상해야 할 명법동, 삼계동 일대 동 구간은 보상비 850억 원이 없어 보상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대도는 현재 일부 구간만 착공돼 공정률은 15%에 그치고 있다. 애초 목표인 올해 말 준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국토관리청은 김해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재정문제로 예산이 부족해 보상비를 확보하기가 역부족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으로 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편입토지 보상비 확보가 힘들다. 게다가 국대도 건설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도로가 동 지역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시가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며 "지난해 말부터 지역의 김태호, 민홍철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의령·함안·합천)이 '국대도 공사 시 지자체가 보상비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현행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는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토관리청은 보상문제의 장기화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김해시가 보상비 확보에 나서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며 "보상 지연으로 계속 공사가 중단되면 물가상승과 지가상승, 부대비용의 인상 등으로 연간 8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더 필요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국대도 건설의 보상비를 둘러싼 국토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서 국토부 또한 국비로 국대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
4일 김해시와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총 사업비 3천257억 원을 들여 장유면 무계리~삼계동 간 국대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에 앞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군·읍·면 지역은 국토관리청이 맡고 동 지역의 보상비는 김해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관리청은 2009년 감정평가를 마친 뒤, 2011년 9월까지 492억 원을 투입해 면 지역의 보상을 끝냈다.
하지만 김해시가 보상해야 할 명법동, 삼계동 일대 동 구간은 보상비 850억 원이 없어 보상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대도는 현재 일부 구간만 착공돼 공정률은 15%에 그치고 있다. 애초 목표인 올해 말 준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국토관리청은 김해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재정문제로 예산이 부족해 보상비를 확보하기가 역부족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으로 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편입토지 보상비 확보가 힘들다. 게다가 국대도 건설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도로가 동 지역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시가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며 "지난해 말부터 지역의 김태호, 민홍철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의령·함안·합천)이 '국대도 공사 시 지자체가 보상비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현행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는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토관리청은 보상문제의 장기화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김해시가 보상비 확보에 나서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며 "보상 지연으로 계속 공사가 중단되면 물가상승과 지가상승, 부대비용의 인상 등으로 연간 8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더 필요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국대도 건설의 보상비를 둘러싼 국토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서 국토부 또한 국비로 국대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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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으로 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편입토지 보상비 확보가 힘들다.
경전철 골치 덩어리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