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계적 도시관리로 위법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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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2-21 16:27 조회23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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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의 사후적발에 따른 사회적 원상복구 비용 절감을 위해 사전 예찰활동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계절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장유 대청계곡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3년도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 사전예찰을 통해 1월 중 도시지역 15건, 개발제안구역 12건 등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치중에 있으며, 해빙기에 임야를 불법 토지형질변경해 텃밭을 조성하는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주거지역 인근 임야 예찰활동과 병행해 주택지 인근 임야에 텃밭을 조성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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