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부도나면 조합원 책임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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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 컨설팅 작성일13-02-20 19:14 조회20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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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적용한다
협동조합이 부도나면 조합원들이 비용분담을 할것인가
그것은 조합원 개개인의 자율적 책임에 속한다
출자부분만 포기하면 그로서 종결이다
다른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
이점에서 주식회사와 같다
출자도 개인조합의 적기때문에 조합원의 피해는 거의 없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조합과는 전혀 상이하다
이것은 단위가 크서 조합원 분담은 포기할수 없어 거의 무한 책임이다
개인의 재산까지 책임을 진다는뜻이다
조합원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될 뿐이지
조합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다
이번 일반 조합이 좋은 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경영진들의 불 법이나 한계를 벗어난 사적행위는 당연히 임원들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협동조합이 부도나면 조합원들이 비용분담을 할것인가
그것은 조합원 개개인의 자율적 책임에 속한다
출자부분만 포기하면 그로서 종결이다
다른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
이점에서 주식회사와 같다
출자도 개인조합의 적기때문에 조합원의 피해는 거의 없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조합과는 전혀 상이하다
이것은 단위가 크서 조합원 분담은 포기할수 없어 거의 무한 책임이다
개인의 재산까지 책임을 진다는뜻이다
조합원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될 뿐이지
조합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다
이번 일반 조합이 좋은 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경영진들의 불 법이나 한계를 벗어난 사적행위는 당연히 임원들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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