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느님께서 잠적을 타서 현재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알지 못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추후 조취를 취할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알고 있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내용증명 없이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들어갈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내일 내용증명 띄울 계획이고 계약은 2월초에 만료 됐습니다.
하나더, 소송을 제기할시 소송에 관한 비용은 일단 제가 지불하고 추후에 결론이 날시에 집주인측에서 비용까지 배상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소송 진행하는 중간에도 일단은 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