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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통장 개설하면 증여세 폭탄터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하경제 작성일13-02-15 08:46 조회633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올해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즉입증책임도 과세당사자에서  돌아갓다
지면서 시중은행 PB센터에는 금융자산가들이  상담에 분주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도 증여대상 범위에 넣겠다고 진작에 밝혔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라는 큰 이슈에 묻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자녀명의 통장 개설못한다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자 3천만원이상 시 증여세 폭탄터진다

댓글목록

서민들을님의 댓글

서민들을 작성일
위한 정책이구먼....ㅎ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자 3천만원이상 할
여윳돈있는 서민이 어딨노???

딱보니 부자들한테 해당되는구먼....

하여튼 언론들 앞뒤 안가리고
기사쓰는 꼴들하고는....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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