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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업지 작성일10-01-28 09:03 조회1,97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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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토해양부는 이달 29일  오피스텔등 ‘준주택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하고 의견 수렴하여 정부의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어제 26일 밝혔다.

국해부가 말하는 준주택이란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시원 등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를 위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로 건축법상에는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국해부는  이들의  건축비를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인 50%까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85㎡ 초과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욕실 면적이 5㎡ 이하로 제한돼 있던 것도 풀방침이여서 자칫 건설사들의 송도등에 오피스텔 과잉공급우려가 대두 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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