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2013년 셋째아 이후 다자녀가정 아동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종료에 따른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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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셋째아 이후 다자녀가정 아동 보육료, 유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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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2-13 12:28 조회36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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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책사업(셋째아 이후 다자녀가정 아동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종료에 따른
2013년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신청 안내

2013년 3월부터 만0세~5세 무상보육․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경상남도
시책사업(셋째아 이후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이 오는 2.28자로 사업종료
됩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2.28까지
신청을 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개요
□ 신청 주체 : 기존 셋째아 이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아동의 보호자
○ 2006. 01. 01 ~ 2012. 12. 31 출생아동으로 출생순위상 셋째아 이후 아동
이며, 기존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없는 영유아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기간 : 2013. 2. 28(목)까지 ⇒ 이후 수시 신청가능
□ 처리기한 : 14일(30일간 연장가능)

2. 선정기준 : 소득․재산에 관계 없이 무상 지원
3. 유의사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므로 2013. 2. 28까지 신청하여야 3월부터 지원 가능
□ 보장변경(보육료 ⇔ 유아학비, 보육료 ⇒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시
신청서의 “보장구분”란에 정확히 체크하여 원하는 급여를 받으시길 바람.
4. 문의처 : 여성아동과(☎330-3333),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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