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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계약시 전세금 때이지 않을려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세금 작성일13-02-13 09:36 조회485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전입일자? 뭐그런거 다시 해야 하나요?

면사무소가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서 하는 계약서만 챙기면 되는지요 ㅎ

댓글목록

조언자님의 댓글

조언자 작성일
전세금액에 따라서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은 틀립니다. 전세4000일경우 아마 최대 2000정도 보호받을수 잇어요.

전입일자를 받고 그곳에 살아야 저 돈을 받을수 있는 법적효력이 생길꺼에요
 

집주인님의 댓글

집주인 작성일
1.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확정일자의 효력은 익일 0시 부터 입니다. 간혹 악의적인 집주인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대출을 풀로 땡긴다면 세입자가 순위에서 밀린다는 불편한 진실.. 확정일자도 100% 안전판은 아니죠.
2. 전세권을 설정 하세요. 하지만 집주인이 대부분 반대합니다. 자기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전세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주인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전세가가 비사더라도 근저당설정이 없는 깨끗한입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이건 거의 100%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능성은 집주인의 반대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전세계약서상에 "계약이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 하셔야 됩니다. 이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명백한 계약위반이 되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지만 이도 집주인이 배째기 작전나오면 방법이 없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깡통 아파트(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아올 돈이 거의 없는
아파트)가 늘어 나고 있읍니다.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법적개선이 시급합니다. 안심하고 전세를 살기
에는 불안한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꼭 지키셔서 안심하고 전세얻어 편히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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