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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내륙권 개발 최소면적 30만 ㎡에서 3만 ㎡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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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덕도 작성일13-02-13 09:35 조회19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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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부는 12일  해안권·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의 최소지정 면적을 종전 30만 ㎡에서 3만 ㎡로 완화하는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개발수요가 감소한 데다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실제 2008년 관련 근거법이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특별법상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지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지구 등 단  2곳뿐이다.

결국 개발구역 최소면적이 30만 ㎡로 제한되다 보니 크기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사유지를 포함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번조치는 대규모 개발 수요 감소,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한 조치다

부산시도 가덕도 종합관광 휴양타운 ,해양 아쿠아월드 ,다대포항 해양 종합관광단지 ,부산 마리나 산업단지,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해중 피쉬파크 등 6개 사업을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

결 국 국해부의 이번 조치로 작은섬이나 해변에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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