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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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 작성일13-02-13 06:21 조회21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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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 기존의 주택을 팔고 더 비싼 주택으로 이사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았다.
비싼 주택살경우 양도셀르 매기지 않는다
그런다고 우리나라 주택값이 크게 변하지는 않겟지만
제도는 한번 실시해보는것도 방안중의 하나다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도..
비싼 주택살경우 양도셀르 매기지 않는다
그런다고 우리나라 주택값이 크게 변하지는 않겟지만
제도는 한번 실시해보는것도 방안중의 하나다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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