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동산 대책은 그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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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선자 의중 작성일13-02-11 08:06 조회29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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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다룰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기업형 임대관리업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확대 등 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달 21일 법안상정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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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기업형 임대관리업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확대 등 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달 21일 법안상정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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