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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혼사유가 안된다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펀글 작성일13-02-05 15:44 조회700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최근 들었던 이야기중 가장 쇼킹한 이야기라 적어봅니다. 일종의 퀴즈인데 한번

맞춰 보세요.

---

동생회사 여직원의 친구되시는 분이 6개월간의 연애끝에 결혼을 하게되었다네요.

그런데 남자분되는 분께서 손도 한번 안잡고, 첫날밤까지 널 지켜주고 싶다 해서

로맨티스트인가 보다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신혼집 전입신고 때문에 혼인

신고도 다 하구요.


그리고 첫날밤이 되어 여자분이 먼저 샤워를 하고 남자분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여자분이 남자를 딱 보는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로 짐챙겨서 집으로 돌아

갔다고 하네요. 그 사연을 들은 부모님들도 노발대발 바로 이혼하라고 했다는데...

과연 이 신부는 무엇을 보았길래 도망쳤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답이 나왔었습니다.

(1) 피부병? - 아닙니다. 질병때문은 아닙니다.

(2) 성기능 불구 ? - 아닙니다. 기능성 장애도 아니고 외형 때문도 아닙니다

(3) 성전환? - 이것도 아닙니다.

(4) 문신이나 피어싱? - 이것도 아닙니다.

(5) ...


여기서 더이상 진도가 안나가더군요. 그런데 막상 정답은.
.
.
.
.
.
.
.
.



























전. 자. 발. 찌....










.......




이 말을 듣는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아~" 하는 탄성섞인 짜증을 터트렸습니다...


정말 악질 성폭행범이나 아동성폭행범만 하고 있다는 전자발찌...


그런데 더 황당한건, 이혼 사유가 안된다고 하는군요. 혼빙간음도 안되고, 전과사실의 고지

의무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자분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분은

절대 이혼 안해준다고 하고...



그런데 전자발찌가 정말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안보인다고 합니다. 일부러 만져보기도 애마한

위치이구요... 이 이야기 듣고 가장 떠오른 생각이 나중에 사위감이 인사하러 오면 절받고

나서 바지 올려봐라... 해야 하는거 아닌지... 으아....


점심먹고 졸렸다가 잠이 확! 깼습니다 -_-

댓글목록

..님의 댓글

.. 작성일
헐~~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을 말안했는데 이혼이 아닌 결혼무효죠.. 말도안돼..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이거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래요 ㅎㅎ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이민정 변호사는 "괴담 속 사례에서는 남자가 어떤 극심한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게 됐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다만 전자발찌는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혼사유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혼 전 모든 것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학력사항을 속인 것도 이혼 사유가 된 판례를 봤을 때 전자발찌를 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이혼 사유에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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