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라 ..어떤형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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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요정리 작성일13-01-14 08:37 조회21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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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투표권 평등권 민주적인 의결권 , 조합명의로만 법률적 사실적 행위가능 ,이익도 조합공동균등 분배권
영리행위 가능 영리 회사 임 .친목단합 도 가능 .다양한 형태도 가능 일반적 투자 출자제한 없음 (최대30% 만 제한 )
일반회사는 주주 중심 주식수에 의한결정권 이익은 주주에게 귀속 영리 회사임 (조합 동일 )투자 개인 100% 가능
친목회 협회 는 영리행위불허 단체명의 대외행위 비허용 수익분배 불필요 자체 비영리 사업 투자 출자 형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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