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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1-12 09:01 조회17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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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1월 20일부터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인센티브는 내국인은 20명 이상이 김해시 지정 관광지 3개소 이상을 방문하고 적법한 숙박업소에 숙박했을 때 1박은 8천 원, 2박은 1만 5천 원을 숙박비로 여행사에 지급하고, 외국인은 5명 이상이 김해시 지정 관광지 3개소 이상을 방문하고 적법한 숙박업소에 숙박했을 때 1박은 1만 원, 2박은 2만 원을 여행사에 지급한다.

또한, 관광객이 김해시 지정 체험시설에서 유료 체험을 하면 체험비의 50%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신청은 사전에 관광과에 방문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후에 관광 기념사진과 숙박ㆍ체험을 증빙하는 영수증, 카드전표 등을 제출하면 사실여부 확인 후 여행사에 지급한다.

시는 인센티브제는 체류형 단체 관광객을 유도해 김해시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gimh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33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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