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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증여시도 증여세부과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부 작성일13-01-11 18:57 조회16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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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금은 부모가 소유한 해외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규정한 세법 규정이 없지만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에 한해 부모가 국내에 증여세를 내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가 상속 및 증여세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 해외 부동산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했을 때에도 증여세 대상임을 명확히하기로 했으며  해당 국가에서 낮은 증여세를 냈다고 해도 차액만큼을 국내에서도 징수토록 할 방침이다.

실제  해외 부동산 증여는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재테크 수단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소위 `무증여세` 국가들이 이용돼 왔었다.

오늘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않거나 1년미만 거소를 둔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과세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에 국내 소재 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소재 재산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부동산까지 포함시키기로 한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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