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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1-11 16:20 조회29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새해부터는 만 0세~5세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영유아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확대 시행되는 등 영유아 보육지원이 강화된다.

2013년 새해 꼭 알아둬야 할 김해시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자.

행정ㆍ민원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wetax.go.kr)와 인터넷지로(giro.kr) 또는 읍면동과 시청 납세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사로 수협, 광주, 전북카드는 올해 6월 이후 사용 가능하다.

보건ㆍ복지

취학전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시 소득ㆍ재산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만 0세~5세 무상보육이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취학전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시 월 10만 원~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도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1일 1식 4천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인상됐고, 이ㆍ미용업의 최종 지급가격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게시(1월 31일 시행)해야 한다.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10종에서 뇌수막염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 시행되고, 만 65게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5월 1일, 변동 가능)될 예정이다.

교 육

기존 만 5세에서 시행하던 누리과정이 만 3세~5세로 확대 시행(3월)된다. 보육료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22만 원으로 같다.

산업ㆍ경제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 시설자금의 대출실행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되고, 자금신청 방법이 직접신청에서 온라인 신청(bizmoney.gimhae.go.kr)으로 변경되어 이용이 편리하게 됐다.

교 통

1월 12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성인의 경우 일반버스가 현금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오르고 카드 사용 시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역시 100원 오른다. 좌석버스는 1,300원과 1,150원에서 1,400원과 1,300원으로 오르고 직행좌석은 1,700원과 1,550원에서 1,800원과 1,700원으로 오른다.

중ㆍ고등학생은 일반버스가 현금 850원, 카드 750원에서 900원과 800원으로 오르고, 초등학생은 600원과 550원에서 650원과 600원으로 오른다. 좌석ㆍ직행좌석버스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동일하게 현금 1,200원과 카드 1,100원에서 1,250원과 1,150원으로 오른다.

농 업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과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등록대상은 농어촌 자매결연, 재능기부 등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인증으로 받은 기업은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인사 등의 혜택을 준다.

농지은행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되고,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로 완화됐다.

6월 24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확대(추가) 된다. 대상품목은 양ㆍ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이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됐다.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1가지 방법으로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수ㆍ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음ㆍ폐수와 분뇨, 분뇨오니(침전 오염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내년부터는 산업폐수와 산업폐수오니의 투기까지 금지된다.

오는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된다.

50㎡ 이상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로 허가제를 시행한다.
올해는 소 100, 돼지 2천, 닭 5만 이상 및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에 해당하는 기업농을 대상으로 하고, 2014년에는 전업농, 2015년에는 준전업농, 2016년에는 50㎡ 이상 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7월 1일부터 농기계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콤바인이나 트랙터(농기계 출력범위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 규제)로 기준 적용일 전 제작ㆍ수입한 농기계는 일정기간 판매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제작ㆍ수입업체는 배출가스 양을 기준에 맞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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