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호위반, 속도위반 범칙금은 누진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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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칙금 작성일13-01-09 08:29 조회17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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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해서
습관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돈 많다고 법을 무시하며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징벌적 범칙금을 부과해야 된다.
1년을 기즌으로 하되 12월말 되면 종료하는것으로 하고.
1회 위반 : 범칙금 없이 경고장만 발급 (주차, 속도, 신호 등 별개로 관리),
2회 위반 : 범칙금 4만원
3회 위반 : 범칙금 8만원
4회 위반 : 범칙금 16만원
5회 위반 : 밤칙금 32만원
6회 위반 : 범칙금 64만원
7회 위반 : 범칙금 128만원 또는 면허정지 3개월.
8회 위반 : 범칙금 256만원 또는 면허취소.
9회 위반 : 영구 면허취득권 박탈 및 운전석 승차금지.
습관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돈 많다고 법을 무시하며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징벌적 범칙금을 부과해야 된다.
1년을 기즌으로 하되 12월말 되면 종료하는것으로 하고.
1회 위반 : 범칙금 없이 경고장만 발급 (주차, 속도, 신호 등 별개로 관리),
2회 위반 : 범칙금 4만원
3회 위반 : 범칙금 8만원
4회 위반 : 범칙금 16만원
5회 위반 : 밤칙금 32만원
6회 위반 : 범칙금 64만원
7회 위반 : 범칙금 128만원 또는 면허정지 3개월.
8회 위반 : 범칙금 256만원 또는 면허취소.
9회 위반 : 영구 면허취득권 박탈 및 운전석 승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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