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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 종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취득세 작성일13-01-07 09:34 조회48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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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9억 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전년 12월 31일로 종료됐지만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새해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지난해 시행됐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들이 없어졌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이 끝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된다.

추가감면 혜택은 종료됐지만 취득세 50% 감면 혜택(4%→2%)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 받고 9억 원 초과의 1세대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현행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억 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 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9억 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 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종료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도 끝났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의 종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올해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 이상 장기 보유 시 9~30%에 이르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산총액 50% 이상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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