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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에는 전세가 하한제를 시행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도시 작성일13-01-06 09:54 조회402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을 위해,
지방정부의 세수확대를 통한 복지증대를 위해 
전세가 하한제를 실시하여 
매매가 이상으로 전세금을 받도록 해야한다. 
(향후 부동산값 급등은 요원한 시절로 접어들고 있고, 임대가 대세일 것이다.

부동산을 가진자는 부동산가가 오르지 않으면
재산보유에 따른 각종세금 확대, 정부로 부터의 지원 축소 등 손실만 발생하고,
세입자는 재산 미보유에 따른 정부로 부터의 지원 등 상당한 이익을 보게된다. 

실거래가 보다 전세금을 낮게받을시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한다. 
전세금이 올라가면
매매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지방자치 재정이 튼튼해 지겠지. 

정작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전세금 부담을 낮추어 20평에 살아야 할 형편을 30평에 살수있게 해주는게 아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래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복지를 확대해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게 만드는게
진정한 서민정책이다. 

우리속에 가둬놓고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그게 복지일까?  
 

댓글목록

병 신님의 댓글

병 신 작성일
이번에 부연임대 20평짜리 하나 분양받았는가베...ㅋ 분양가상한제는 있어도
파란대문 없거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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