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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과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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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해 작성일10-01-27 16:03 조회1,92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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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헷갈리는 세금, 가능하면 모른 채 살고 싶은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알면 경제가 보이고, 돈의 흐름이 보이며, 어떻게 투자하고 소비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소비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금은 줄이고 공제는 늘려야 산다.

경제활동의 기본은 '덜 내고 더 받는' 것이다. 그 개념에 충실하려면 무엇보다 세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수익률은 곧 세율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세법에 대해 모르면 열심히 운용한 투자상품이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세금에 관한 계산 없이 수익률만 고려했다가는 나중에 세금이라는 복병을 만나 난처해질 수도 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적금이나 펀드, 주식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어떤 법칙이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기나 회수 시점이 되었을 때 사전에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예상 수익과 금액이 달라서 다음 투자나 지출을 해야 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즉, 투자 초기부터 발생할 수익과 과세되는 세금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최대한 절세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가장 나중에 웃는 사람이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종합소득세 줄이는 투자상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장 복잡하면서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변수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7가지 원천을 포함한다.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요건에 부합하면 나머지 6가지 소득과 합한 누진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상품을 잘 고르는 것은 절세를 위한 첫걸음이다. 비과세상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효자종목이므로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년에 4천만원 이내이면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분의 세금만 내면 된다. 세금우대상품은 분리과세 세율인 14%보다 낮은 세율이 과세되고 종합과세 요건에서도 제외되므로 훨씬 유리하다.

세금우대형 금융상품과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다.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저축 원금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2011년까지).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의 해당 금융기관 예탁금이 3천만원을 넘지 않을 때, 농어촌특별세 1.4%의 이자소득만 부과된다. 20세 이상의 거주자가 계약금액 1천만원(노인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9.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되며, 주민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액면가 3천만원 이하는 2010년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1억원 이하는 배당소득 5%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발행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의 14%를 원천징수하고 조건부로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된다.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나 세금우대는 세대가 아닌 거주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인당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득 시기 조절해 분산하기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일종의 분산투자 방식이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거나 특정한 조건,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도 실제 배당 날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 금융소득 합계가 4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따져서 이자율과 수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이자를 나눠서 받을 때와 만기 때 한꺼번에 받는 것의 예를 보면 세금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연간 사업소득이 5천만원이고 이자소득이 3천만원, 종합소득 공제액은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① 이자소득을 매년 나눠서 받는 경우
사업소득세액 (5천만원-500만원)×25%-534만원=591만원
이자소득 분리과세액 3천만원×14%=420만원
총 세액(3년간) (591만원+420만원)×3년=3천33만원

② 이자소득을 만기에 받는 경우

2년간 사업소득세액 591만원×2년=1천182만원
3년의 종합소득세액
(5천만원+9천만원-500만원)×35%-1천412만원=3천311만원
총 세액 1천182만원+3천311만원=4천493만원

③ 매년 받는 경우와 만기에 받는 경우의 차액
4천493만원-3천33만원=1천460만원

이렇게 산정했을 때 3년 동안의 총수입은 2억4천만원인데,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총수입의 6%인 1천46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가 짧아질수록 금리가 적으므로 이자소득 금액 자체가 줄면 세금과 함께 투자수익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금융소득 시기를 분산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 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재산을 증여하는 친족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액 한도가 달라지는데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그 외는 5백만원이다. 증여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된 펀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증여를 신고해야 한다.

하나만 알면 부족한 소득공제

근로자들은 연말이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연말정산은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와 연간소득에 따라 공제를 한 후 세법으로 계산된 금액과 비교한 후 많이 낸 세금은 되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 징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근로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 대상의 소득에서 생계를 위한 각종 비용을 제하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하고 남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절차도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아 번거롭지만 주택자금이나 연금저축,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가입이나 지출 규모에 따라 결과에서 꽤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연소득 3천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연금저축을 25만원씩 넣는다고 가정하면 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불입금액의 16%라는 수익을 내는 셈이 된다.

모든 근로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대상의 근로소득이 있다.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교육을 위한 가족수당과 피해보상금 등 실비 변상 성격의 급여, 식대와 건강보험 사용자부담금, 생산직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인적공제의 대표 격인 기본공제는 기준이 명확하므로 추가공제 요건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암을 비롯한 중병 환자도 장애인에 속해 추가공제 대상에 속한다. 추가공제 항목에는 만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실 때 적용받는 경로우대자 공제, 둘째 자녀 이후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공제 항목 등이 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생계와 연령, 소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특별공제의 경우는 더 복잡하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처럼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보험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성 보험은 연간 1백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흔히 주택자금과 등록금, 의료비 공제는 알고 있지만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인 것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며 특례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비영리법인이나 종교 관련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은 각각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각종 공제항목을 제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바로 산출세액이다. 산출세액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 공제액과 갑근세의 합계액을 비교하면 비로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나 증빙을 빠트렸다면 5년 이내에 정정 서류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유리지갑도 연말정산을 잘하면 조금은 안심이 된다.

Tip 아는 사람만 아는 절세의 기술

첫째.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유학비처럼 '통념상'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출처만 잘 밝히면 아무 문제가 없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 의료비나 교육비 등 자녀에 관한 공제는 연봉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두 사람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각각 공제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았어도 배우자의 자녀양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부동산 세금 줄이기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라고 할 때 단독명의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는 과세표준 4천500만원에 대해 16%의 세율이 적용된다. 1인당 250만원의 양도소득도 기본공제되기 때문에 5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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