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3년~56년생 61세부터 연금 받고 68년생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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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경 작성일12-12-09 08:16 조회50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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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대상 연령을 고령화에 발맞춰 수정 한다
연금공단은 8일 내년부터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로 바뀐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게 됏다.
고령화 에 따라 연금도 변경 되고 잇다
연금공단은 8일 내년부터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로 바뀐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게 됏다.
고령화 에 따라 연금도 변경 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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