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음식점 8일부터 담배 못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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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배 작성일12-12-08 08:26 조회31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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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8일부터 넓이 150㎡(통칭 45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조항들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대구지역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커피 전문점 등은 3천180여곳에 이른다. 고객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영업장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조항들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대구지역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커피 전문점 등은 3천180여곳에 이른다. 고객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영업장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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