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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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피스텔 작성일12-11-30 16:26 조회775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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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내놔서.. 매입자가 생겼다 합니다.
지금 전입신고를 다 해놓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전입신고를 뺐다가 다시 해야 하나요??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는지..
지식을 나눠주세요~
댓글목록
부동산님의 댓글
부동산 작성일매매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포괄양도양수로 진행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다시 쓰자고 해도 쓰지 마십쇼 님의 남은 계약 기간동안은 님의 권리입니다 함부로 침범 못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월세 올려달란거일수도 있고 계약기간 단축 or 연장 일수도 있으니 유리한쪽으로 하세요 |
조언님의 댓글
조언 작성일전세금 보호받으려면 주소이전 절대 하시면 안되구요. 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그냥 주인만 바뀐겁니다. |
오피스텔은님의 댓글
오피스텔은 작성일상가법 적용받는것 아닌가....ㅎ |
안심님의 댓글
안심 작성일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아놓았으면 안심하셔두 됩니다.
앞에분 말처럼 매매계약은 임대차계약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에서 새주인하고 계약서 새로 쓰자고해도 하지마십쇼. 이전 임대차계약서가지고 계시다가 계약기간 만료후 새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