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부부간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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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부 작성일12-11-27 16:39 조회44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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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부부간이더라도 '폭행 협박 + 원치않는 성행위'에만 이례적으로 강간 인정했지만
이번에 여성부가 법제화를 주장하는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여자의 동의가 없었을때 신고하면 강간죄 성립...
부부싸움 후 며칠전 잠자리에대해 꼬투리 잡더니 강간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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