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문 커피전문점 500m 이내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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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옆에 오지마 작성일12-11-21 22:01 조회33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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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커피전문점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규 출점 기준을 반경 500m로 정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과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왕복 8차로로 구분된 상권 ,3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선 지역 등에선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 제한하지 않는다
누가 기존 가맹점 동의 해주겟나 마는..
공정위는 신규 출점 기준을 반경 500m로 정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과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왕복 8차로로 구분된 상권 ,3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선 지역 등에선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 제한하지 않는다
누가 기존 가맹점 동의 해주겟나 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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