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애완견키우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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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키우다 작성일12-11-17 23:26 조회40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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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를 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잃어버렸을 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끈으로 묶고 다녀야 하고 신고해야 한다 .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끈으로 묶고 다녀야 하고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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