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는데요, 집값은 1억2천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내년 1,2월에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하려고 꼭 올 해 12월에 사고싶다고하네요.
그래서, 12월 말일에 잔금치르고 계약을 하는데
소유권이전을 하고 역으로 전세를 2달간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이나 2월에 집을 구해 이사를 갈 기간 동안 전세로 있으라는 거지요, 저희 집에...
전세금은 8천이고, 저에겐 4천만 미리 주고,
제가 이사가는 날 전세를 빼며 8천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8천만원 떼먹히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목록
가끔님의 댓글
가끔 작성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약 두달이라면 전세로 하지 마시고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월세로 하시는게 어떻까요? 님의 말대로 띠어먹힐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돈이 빨리 안 나올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이사를 못하게 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삼실이 개입이 되어 있으면 중재를 요청해 보세요. 보통 계약하고 한달정도에 집을 비워주고 하는데 두달이면 뭐 전세계약은 반대입니다 꼭 월세로... 잔금 받으시고 등기 넘겨 주시고 월세로 두달사세요 |
장유부동산님의 댓글
작성일윗분의 내용도 한 방법입니다. 부동산중개사가 개입 되어 있으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단 잔금일에 전세계약서 작성과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 상태는 유지해야 합니다.계약은 쌍방간의 합의로 성립 되며 불법이 아닌 이상 효력은 발생 한다고 봅니다.의사일치가 되신다면 계약은 유효하리라 봅니다.참조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