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1),2,3차 분양계약과 건설원가 소송인단 참여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11-16 14:22 조회767회 댓글7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부영1차님의 댓글
부영1차 작성일
부영1차 입주민이고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함께 했으면 좋겠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주민대표 만의 이유라고는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믿고 여기까지온 1차 입주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같이 할 방안을 찾아보는게 어떨런지요? 만약, 2,3차만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더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제목의 (1)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약올리는 겁니까? 2,3차는 잘 하고 있는데 1차는 뭐하고 있는지 말입니까?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1)차를 괄호로 표기한것은 약올리려고 한게 아니구요. 분양계약세대를 통해서 들어기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와 건설원가 소송을 진행하는 단지와 구분(?) 하기위함 뿐이었습니다.
1차가 잘하고 있는지, 2,3차가 잘하고 있는지는 각 단지 입주민들의 입장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괜한 확대해석은 마라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분양계약 하신분들에게 해당 단지에서 얼마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
부영1차님의 댓글
부영1차 작성일변호사만 부자 되겄다!!!!!!!!1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변호사만 부자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변호사도 소송에 이겨야 그나마 약정한 보수를 받을수 있겠죠.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고 개별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이상해님의 댓글
이상해 작성일건설원가소송건에 대해 10만원은 착수금이고 소송비용이 120만원 더 내야 한다고 하던데 아시는분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지난 11월 1일 아남치 공원에서 개최된 2,3차 입주민설명회때 건설원가소송과 관련하여 설명드렸고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다음카페 "장유부영2,3차아파트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부영2,3차 입주민이시면 누구나 회원가입후 해당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12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은 어디서 생긴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착수금 10만원은 인지대,송달료 포함 착수금입니다. 자세한 변호사 선임조건은 해당 임차인대표회의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
인간말종아님의 댓글
인간말종아 작성일씰데없는 짖거리 인자 에지간이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