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24개단지 임차인들 대상 총괄 강연회 장소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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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11-16 10:27 조회728회 댓글1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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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김해 24개단지 부영임차인들을 위한 강연회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분양전환과 하자/건설원가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내용으로 12월 2일(일) 오후4시부터 7시까지
'장유스포츠센터'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분양전환과 하자보수, 건설원가는 물론 분양전환이후 특별수선충당금, 관리권인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타지역의 사례 등과 분양전환에 따른 부동산 실무 등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4일간의 설득으로 장소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환경과 시설이 갖춰진 '장유문화센터'를 관장의 명분없는 불허로 사용하지 못하고 '장유스포츠센터'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경비가 더 소요되게 생겼네요...^^
많은 부영임차인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연회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추가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예정계획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7213
"분양전환과 하자/건설원가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내용으로 12월 2일(일) 오후4시부터 7시까지
'장유스포츠센터'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분양전환과 하자보수, 건설원가는 물론 분양전환이후 특별수선충당금, 관리권인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타지역의 사례 등과 분양전환에 따른 부동산 실무 등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4일간의 설득으로 장소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환경과 시설이 갖춰진 '장유문화센터'를 관장의 명분없는 불허로 사용하지 못하고 '장유스포츠센터'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경비가 더 소요되게 생겼네요...^^
많은 부영임차인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연회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추가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예정계획보기 >> http://blog.daum.net/
댓글목록
처리할매님의 댓글
처리할매 작성일
대선후보도 불러라...
포가 맺포고... 작은포도 아이다... 앗싸....가오리... |
유소유님의 댓글
유소유 작성일1차주민입니다 분양원가 소송후 승소하면 분양가 돌려주나요 얼마정도...그런사례가 있나요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사실 제가 너무 지쳐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제 블로그나 인터넷으로 알리는 것도 힘겨울 지경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강연회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영2,3차는 함께 준비하여 현재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가급적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여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유소유님의 댓글
유소유 작성일1차는 빠져있는데 혼자도 소송참여가능한가요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소송의 효율을 위해 단지별 소송인단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구요.
부영2,3차 소송은 개별소송을 취합하여 단체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소송준비와 대응은 대표자들이 변호사와 상의해가며 진행 할 것입니다. 물론 혼자 준비하여 개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당신은님의 댓글
당신은 작성일
지친다는 표현이 적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님은 이제 장유의 공인이십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
이영철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장유에 님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부영의 횡포와 묵인하는 시청 그리고 힘없이 딸려만 가야하는 부영입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날이 차가우니 건강조심하시고 술을 조금만 드시고 ^^; |
혼자놀다님의 댓글
혼자놀다 작성일가래이. |
입주민님의 댓글
입주민 작성일
건설원가 소송은 잘못되도 별 손해볼것이 없다고 생각되나
하자보수 관련 소송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례(분양이든 임대든 부영상대소송)을 보아 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손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건설원가 소송이 만에하나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패소한다면 그 패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입니다. 승소한다면 피고들이 부담하겠죠.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소송을 할지 안할지는 해당 단지 입주민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부영이 해주는데로 받자고 결론나면 그러시면 될 것이고, 그걸로는 부족하니 소송을 통해서 회복하자고 하면 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를 볼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기대치보다 작은 금액을 받는다고 하여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지우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2일 강연회에 참석하셔서 직접적인 사례를 접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